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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민속공예산업 중소기업자 육성 조례자치법규 2163729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2-04-22공포 2022-04-22공포번호 14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라 삼척 시 민속공예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영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공예품”이란 특징이 있는 원자재를 사용하여 지역적ㆍ전통적인 기술과 현대적 디자인이 결합된 창의적인 생산품을 말한다.
3. “민속공예품”이란 어느 한 지방에서 나는 재료를 가지고 자신들의 생활풍습과 감정, 취미, 기호 따위에 맞게 가공하여 만든 실용적인 공예품을 말한다.
4. “민속공예업체”란 삼척시에 소재하고 민속공예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민속공예산업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속공예산업의 지원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범위

① 시장은 중소기업자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 민속공예품 발굴을 위한 공예품대전, 박람회, 공모전, 경진대회의 참가 경비 및 출품개발비 지원과 수상작 상품화에 관한 사업
2. 제1호에 따라 상품화된 우수 민속공예품의 판로 확보를 위한 유통, 전시, 판매, 체험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권(IP), 기업이미지(CI), 브랜드이미지(BI) 제작 및 포장디자인, 기업 홍보, 기업인증, 시제품 제작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사항
② 사업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원대상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삼척시 관내에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민속공예업체
2. 삼척시 관내 민속공예(공예) 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