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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권장사업수행 사회단체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3728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15-12-24공포 2015-12-24공포번호 9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삼척시가 권장하는 공익활동을 하는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및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공익활동”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삼척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한 활동을 말하며,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이어야 한다.

제3조

지원대상사업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단, 제2호의 지원대상 사업은 사업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에서 보조 사업을 추진한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2. 삼척시가 권장하는 별표 1의 사업

제4조

지원사업의 선정

시장은 제3조의 사업 유형 내에서 단체의 수행능력과 실적 등을 감안하여 지원 사업 및 지원 금액을 정한다.

제5조

별도계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지방보조금 운용ㆍ관리ㆍ집행ㆍ정산과 허위ㆍ부정 신청이나 법령 위반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재정법」 및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