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삼척시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의 모성과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모자보건법」제3조 및「건강가정기본법」제5조, 제21조에 따라 산모에 대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와 강원특별자치도삼척의료원 산후조리원에 대한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3. 6. 11.>
이 조례는 삼척시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의 모성과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모자보건법」제3조 및「건강가정기본법」제5조, 제21조에 따라 산모에 대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와 강원특별자치도삼척의료원 산후조리원에 대한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3. 6. 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분만 후 28일 이내인 여성을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공공산후조리원”이란「모자보건법」제2조제10호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된 산후조리원을 말한다. <개정 2021.11.12.>
4. “이용료”란 산모가 출산 후 강원특별자치도삼척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산후조리비용을 말한다. <시행 2023. 6. 11.>
삼척시장(이하 “ 시장 ”이라 한다)은 산모와 신생아가 양질의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원에 설치한 공공산후조리원(이하 “산후조리원” 이라 한다) 이용료 등을 지원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모 및 출생아의 산후조리원의 이용료 등 지원에 관한 사항
2. 산후조리원의 육성 등 운영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모에 대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삼척시가 권장하는 산모 및 신생아와 관련된 시책
① 시장은 출산일 현재 삼척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산모로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2.23.>
② 시장은 출산 장려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산후조리원 운영 기관의 사업비로만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보조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 지원 방법 및 절차, 부담비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삭제 2024. 8. 23.>
②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대상자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산후조리원에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운영 평가를 위하여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의료원은 보조 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