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삼척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727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4-08-23공포 2024-08-23공포번호 16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의 모성과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모자보건법」제3조 및「건강가정기본법」제5조, 제21조에 따라 산모에 대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와 강원특별자치도삼척의료원 산후조리원에 대한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3. 6. 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분만 후 28일 이내인 여성을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공공산후조리원”이란「모자보건법」제2조제10호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된 산후조리원을 말한다. <개정 2021.11.12.>
4. “이용료”란 산모가 출산 후 강원특별자치도삼척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산후조리비용을 말한다. <시행 2023. 6. 11.>

제3조

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 시장 ”이라 한다)은 산모와 신생아가 양질의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원에 설치한 공공산후조리원(이하 “산후조리원” 이라 한다) 이용료 등을 지원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모 및 출생아의 산후조리원의 이용료 등 지원에 관한 사항
2. 산후조리원의 육성 등 운영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모에 대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삼척시가 권장하는 산모 및 신생아와 관련된 시책

제5조

이용료 등의 보조

① 시장은 출산일 현재 삼척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산모로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2.23.>
② 시장은 출산 장려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산후조리원 운영 기관의 사업비로만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보조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 지원 방법 및 절차, 부담비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보조의 제한 등

① <삭제 2024. 8. 23.>
②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대상자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산후조리원에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운영 평가를 위하여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의료원은 보조 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