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북방물류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이 조례는 북방물류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① 북방물류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민법」제32조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21.12.24.>
②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4.>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12.24.>
1. 항만ㆍ해운ㆍ물류 활성화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2. 항만ㆍ해운ㆍ물류 관련 조사ㆍ연구사업
3. 동해항 배후지역 개발 및 활성화사업
4. 환동해권 및 북방 신항로 개설 지원
5. 해운ㆍ물류기업의 유치
6. 환동해권 거점 도시와 항만ㆍ해운ㆍ물류 및 무역 관련 교류
7. 재단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재단의 토지ㆍ건물ㆍ장비 임대사업 등
8. 정부기관 및 자치단체 등의 위임ㆍ위탁사업
9.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2.>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12.24.>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품과 보조금
2.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및 개인이 출연한 출연금품과 보조금
3.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진흥원의 설립ㆍ운영과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출연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시장은 진흥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동해시의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시장은 항만ㆍ해운ㆍ물류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 중 일부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시장은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시장은 진흥원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검사 또는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업무의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동해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이한다. <개정 2021.12.2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