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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72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이란 차마 등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 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봉사단체"란 교통 관련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에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통안전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 정책 방향
2.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 여 교통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 추진 실적
2. 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3.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
가. 연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 내역
나. 교통수단별, 교통시설별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
다.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
라. 교통사고의 분석 및 대책
4.「교통안전법」 제57조에 따른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노력

제8조

교통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 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 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등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3. 구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에 관한 실천 교육
4. 교통선진문화확립 홍보 및 캠페인
5.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 등과 협력 및 협의체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교통지도

① 구청장은 문화제 등 주요행사에 특별교통대책이 필요할 경 우 구민의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교통봉사단체 등에게 교통지 도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초등학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ㆍ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경 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