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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자치법규 216372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독서 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 함양과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여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독서 활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독서문화진흥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및 세부 추진 계획
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 계층과 소외 지역의 독서환경 개선
4. 독서 활동 권장ㆍ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사항
5. 독서 및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제4조

독서문화 진흥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또는 동아리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참여한 주민에게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의 독서문화 진흥 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환경 개선
2. 주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나이별ㆍ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3. 주민과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교육을 통한 즐겁고 쉬운 독서 문화 운동 전개
4.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 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
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발표 등 학술 행사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독서의 달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에 따라 매년 국가가 설정하는 독서의 달에 독서 대회 또는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의 달에 추천도서를 선정하여 주민이 함께 읽는 책 읽기 운동을 전개한다.
③ 구청장은 독서의 달에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운영

<제목 개정 2023.10.10.>
①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정책 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3.10.10., 2026. 6. 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독서 문화 진흥 종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단체의 육성 및 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
3.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인적 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
4. ‘북구 독서의 달’ 등 각종 독서 문화 진흥 사업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5.29.]

제7조

삭제 2023.10.10.

제8조

삭제 2023.10.10.

제9조

삭제 2023.10.10.

제10조

삭제 2023.10.10.

제11조

관계 기관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 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 관련 인적ㆍ물적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한다. <개정 2020.5.29.>

제12조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과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