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효율적인 공익사업 수행을 위하여 단체에게 그 사업을 권장함으로써 구정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효율적인 공익사업 수행을 위하여 단체에게 그 사업을 권장함으로써 구정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사업”이란 공공복리와 사회공헌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2. "단체”란 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며, “단체 대표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익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에게 지역사회의 기본질서와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초질서 지키기, 교통안전지도, 야간 방범순찰 활동, 하천 보호활동, 태극기 보급활동, 청소년 예절교육 등 공익활동 지원
2.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 돕기
3. 물건ㆍ공간ㆍ재능 등 민관협력의 공유 활동 지원
지원단체 조건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해야 한다.
1.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2. 비정치단체
구청장은 보조금 수령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그 단체의 대표자에게 명하여야 한다.
1. 허위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지방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