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진주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고, 시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진주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고, 시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이 여가선용과 건강ㆍ체력증진을 위하여 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5. “생활체육 동호인”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6. “학교체육”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7.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종합적인 체육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 육성하여야 한다.
시장은 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교ㆍ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이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1. 체육행사의 개최와 참가 지원
2. 전문ㆍ생활ㆍ장애인 체육 육성 및 지원
3. 체육단체와 생활체육 동호인 육성 및 활성화 지원
4. 시청 및 관내 학교의 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육성 지원
5. 학교체육활동ㆍ비영리 스포츠클럽 지원
6. 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유치한 체육대회 지원
7. 진주시 장애인단체의 체육활동 지원
8. 진주시통합체육회 운영
9. 체육기반시설의 확충
10. 시민의 다양한 생활체육활동 지원
11.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2. 국제ㆍ전국ㆍ도 단위 체육대회나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등의 스포츠마케팅 사업 <신설 2023.11.6.>
13. 그 밖의 체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11.6.>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체육진흥사업을 시행하는 학교ㆍ기관 및 단체에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
②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라 진주시체육회와 진주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9.>
1. 상근직원 인건비
2. 사무시설 임차료
3. 그 밖에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목개정 2022.12.19.]
보조금을 지원받는 학교ㆍ기관 및 체육단체가 사업계획을 수립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체육진흥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진주시통합체육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조금 등을 지원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정지 시키거나 취소하는 등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
1. 체육 발전에 공적이 있는 체육 동호인
2. 체육 연구와 보급에 공적이 있는 사람
3. 체육 지도에 공적이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4.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한 사람
② 그 밖에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진주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을 위한 사항은「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