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자원의 절약,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진주시 1회용품 사용 억제 권장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분리 보관ㆍ배출된 재활용가능자원을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적정하게 선별ㆍ처분하여야 한다.
②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운반ㆍ선별ㆍ처분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단체, 개인 등에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ㆍ수집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자율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과 수집에 모범이 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나눔 장터 운영사업
2. 중고 나눔 장터 상설매장 설치ㆍ운영 사업
3. 영농폐비닐 수거사업
4. 그 밖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배출자ㆍ재활용사업자ㆍ제조자 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연도별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현황
2.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을 위한 목표 및 이행기간
3.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목표 이행을 위한 투자계획
4. 그 밖에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목표 달성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자발적 협약으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시장은 생산자 또는 소비자가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