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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정촌ㆍ진주(사봉)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자치법규 2163713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6-08-20공포 2026-08-20공포번호 22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산업단지 조성으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설치한 진주시 정촌ㆍ진주(사봉)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08.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08.13.>
1. “관리자”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진주시장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관리자로부터 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 받아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자(장)”란 처리시설의 처리구역 내 입주하여 폐수 또는 생활 오수를(이하 “ 오ㆍ폐수”라 한다)를 배출하는 자(장소)를 말한다.
4. “폐수관로”란 처리구역 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 시설로 유입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5.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ㆍ폐수 등을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하여 사업자가 설치한 관로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6. “부담금”이란 오염원 배출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가. 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시설설치비”라 한다)
나. 처리시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운영관리비 및 시설개선충당금(이하 “사용료”라 한다)
다. 법 제41조에 따라 부과되는 배출부과금
7. “계량기”란 오ㆍ폐수 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8. “최초사업자”란 처리구역 내에 처음 입주한 사업자를 말한다.
9. “외부사업자”란 처리시설의 처리구역 밖에 있는 사업자로서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시키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동처리구역으로 한다.

제4조

관리ㆍ운영

관리자는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에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08.13.>

제5조

위ㆍ수탁 계약의 해지

관리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처리시설 관리ㆍ운영을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경우
2. 처리시설 관리ㆍ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위ㆍ수탁 관리ㆍ운영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이 조례에서 정한 관리자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목적상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처리하려는 사업자는 관리자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8.08.13.>

제7조

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처리하려는 사업자는 오ㆍ폐수를 배출하기 이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배출되는 오수가 처리시설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수 차집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관리자는 배수설비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8.08.13.>
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관리자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8.08.13.>

제8조

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의 구조는 법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9조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0조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려는 때에는 관리자에게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8.08.13.>

제11조

유량조정조 설치

오ㆍ폐수 배출사업자로서 시간당 최대 폐수 배출량이 일일배출량(일 평균)의 2배 이상이거나 순간수질이 일평균 수질보다 리터당 100밀리그램 이상 높을 경우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

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

① 사업자는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오ㆍ폐수 등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오수만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유량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별도로 유량 산정이 가능하다고 관리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그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8.08.13.>
② 관리자는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이온농도계(pH-meter), 수질측정계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수질오염물질 중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사업자가 배출하는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농도 기준은 제14조의 배출기준에 따른다.<개정 2018.08.13.>
1.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2. 화학적산소요구량(COD)
3. 부유물질(SS)
4. 총질소(T­N)
5. 총인(T­P)

제14조

배출기준

① 사업자가 배출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법 제32조에 따른다.<개정 2018.08.13.>
② 사업자는 제13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폐수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 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시설설치비의 부담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처리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설치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지원 된 처리구역 내 사업장은 제외한다.
1. 제2조제8호의 최초사업자
2. 제2조제9호의 외부사업자
3. 제2조제9호의 외부사업자 중에서 오ㆍ폐수 배출시설의 증설ㆍ변경에 따라 오ㆍ폐수배출량이 증가되는 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설치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1을 따르되, 처리시설의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8.08.13.>
③ 시설설치비의 부과 및 납부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사용료의 부담

[조 제목 변경 2018.08.13.]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시키는 사업자는 사용료를 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08.13.>
② 사용료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관리비와 시설개선충당금으로 구분한다.<개정 2018.08.13.>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산출기준은 별표 2를 따르고, 부과 및 납부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처리시설의 전년도 평균 가동률이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사용료의 산출기준은 별표 3을 따르며 톤당 처리단가는 관리자가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8.08.13.>

제17조

사용료의 추징

[조 제목 변경 2018.08.13.] 관리자는 사업자가 제14조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오ㆍ폐수를 배출함으로써 폐수관로나 처리시설 또는 적정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자에게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08.13.>

제18조

배출부과금의 부담

① 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한다.
1.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원인을 제공한 자
2.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인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수탁자
3. 그 밖에 방류수 수질기준의 초과 원인자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
② 배출부과금의 부과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

부담금의 사용

① 사용료 중 운영관리비는 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한정하여 사용한다.<개정 2018.08.13.>
② 시설개선충당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18.08.13.>
1.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ㆍ보완 및 신규투자
2. 배출부과금 선 납부
3. 운영관리비의 체납 등의 사유 발생 시 운영관리비로 사용
4. 그 밖에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

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관리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부담금을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제20조의2

준용

부담금 등의 납부고지ㆍ감면ㆍ할인 등 징수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진주시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18.08.13.>

제21조

납부의무의 중단

사업자는 부담금(배출부과금은 제외한다) 납부기간에 대상사업장의 폐업, 도산, 1개월 이상 장기휴업 및 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 등의 사유로 오ㆍ폐수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배출이 중단된 시점까지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 의무를 진다.

제22조

이의신청

이 조례에 따라서 부과되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처분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3조

가산금

[조 제목 변경 2018.08.13.]
① 부담금(배출부과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개정 2018.08.13.>
② 배출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41조를 따른다.
③ <삭제 2018.08.13.>

제24조

부담금의 독촉 등

관리자는 사업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08.13.>

제25조

강제징수

①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49조의6제2항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리ㆍ운영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는 관리자에게 강제징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관리자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7조

사용의 제한

관리자는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수관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8.08.13.>

제28조

배출기준 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알리고 관계 법령에 따라 규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오ㆍ폐수를 배출함으로써 처리시설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
2. 제30조에 따라 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자

제29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사업장의 소유권이 양도ㆍ상속ㆍ합병 등의 사유로 이전된 경우에는 신규사업자가 기존사업자의 부담금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개정 및 단서 삭제 2018.08.13.>
② 경매ㆍ파산 등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을 인수하는 자는 승인ㆍ변경승인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개정 2018.08.13.>
③ 사업장을 양도 상속 합병하려는 사업자는 승계 이전에 그 사실을 관리자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08.13.>

제30조

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는 제6조에 따른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이 조례에 따른 관리자의 명령ㆍ처분ㆍ의무사항 이행지시ㆍ 그 밖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리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31조

사업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처리구역 내 사업자는 사업자대표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자대표회는 처리구역 내 사업자 중에서 6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대표와 간사 각 1명을 둔다. 다만, 사업자대표회 구성 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대표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관리자가 필요 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사업자대표회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

기능

사업자대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이 조례의 운영과 관련한 건의사항 검토
2. 관리자가 요청하는 안건에 대한 협의
3. 입주업체 대표자 간담회

제33조

사용료 부담 지원

[조 제목 변경 2018.08.13.]
①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지연으로 초기 입주 사업자의 유지관리비 부담 증가에 따른 기업경영 지원을 위하여 시가 한시적으로 유지관리비를 지원한다.
② 지원기간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가동률 100분의 80까지로 한다.
③ 지원금액은 처리시설의 톤당 처리단가와 부과단가의 차액으로 한다.<개정 2018.08.13.>

제3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