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주시 산업단지 조성으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설치한 진주시 정촌ㆍ진주(사봉)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08.13.>
이 조례는 진주시 산업단지 조성으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설치한 진주시 정촌ㆍ진주(사봉)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08.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08.13.>
1. “관리자”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진주시장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관리자로부터 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 받아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자(장)”란 처리시설의 처리구역 내 입주하여 폐수 또는 생활 오수를(이하 “ 오ㆍ폐수”라 한다)를 배출하는 자(장소)를 말한다.
4. “폐수관로”란 처리구역 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 시설로 유입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5.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ㆍ폐수 등을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하여 사업자가 설치한 관로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6. “부담금”이란 오염원 배출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가. 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시설설치비”라 한다)
나. 처리시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운영관리비 및 시설개선충당금(이하 “사용료”라 한다)
다. 법 제41조에 따라 부과되는 배출부과금
7. “계량기”란 오ㆍ폐수 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8. “최초사업자”란 처리구역 내에 처음 입주한 사업자를 말한다.
9. “외부사업자”란 처리시설의 처리구역 밖에 있는 사업자로서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시키는 사업자를 말한다.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동처리구역으로 한다.
관리자는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에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08.13.>
관리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처리시설 관리ㆍ운영을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경우
2. 처리시설 관리ㆍ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위ㆍ수탁 관리ㆍ운영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이 조례에서 정한 관리자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목적상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처리하려는 사업자는 관리자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8.08.13.>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처리하려는 사업자는 오ㆍ폐수를 배출하기 이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배출되는 오수가 처리시설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수 차집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관리자는 배수설비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8.08.13.>
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관리자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8.08.13.>
배수설비의 구조는 법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려는 때에는 관리자에게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8.08.13.>
오ㆍ폐수 배출사업자로서 시간당 최대 폐수 배출량이 일일배출량(일 평균)의 2배 이상이거나 순간수질이 일평균 수질보다 리터당 100밀리그램 이상 높을 경우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① 사업자는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오ㆍ폐수 등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오수만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유량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별도로 유량 산정이 가능하다고 관리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그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8.08.13.>
② 관리자는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이온농도계(pH-meter), 수질측정계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수질오염물질 중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사업자가 배출하는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농도 기준은 제14조의 배출기준에 따른다.<개정 2018.08.13.>
1.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2. 화학적산소요구량(COD)
3. 부유물질(SS)
4. 총질소(TN)
5. 총인(TP)
① 사업자가 배출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법 제32조에 따른다.<개정 2018.08.13.>
② 사업자는 제13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폐수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 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처리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설치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지원 된 처리구역 내 사업장은 제외한다.
1. 제2조제8호의 최초사업자
2. 제2조제9호의 외부사업자
3. 제2조제9호의 외부사업자 중에서 오ㆍ폐수 배출시설의 증설ㆍ변경에 따라 오ㆍ폐수배출량이 증가되는 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설치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1을 따르되, 처리시설의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8.08.13.>
③ 시설설치비의 부과 및 납부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 제목 변경 2018.08.13.]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시키는 사업자는 사용료를 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08.13.>
② 사용료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관리비와 시설개선충당금으로 구분한다.<개정 2018.08.13.>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산출기준은 별표 2를 따르고, 부과 및 납부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처리시설의 전년도 평균 가동률이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사용료의 산출기준은 별표 3을 따르며 톤당 처리단가는 관리자가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8.08.13.>
[조 제목 변경 2018.08.13.] 관리자는 사업자가 제14조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오ㆍ폐수를 배출함으로써 폐수관로나 처리시설 또는 적정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자에게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08.13.>
① 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한다.
1.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원인을 제공한 자
2.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인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수탁자
3. 그 밖에 방류수 수질기준의 초과 원인자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
② 배출부과금의 부과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사용료 중 운영관리비는 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한정하여 사용한다.<개정 2018.08.13.>
② 시설개선충당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18.08.13.>
1.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ㆍ보완 및 신규투자
2. 배출부과금 선 납부
3. 운영관리비의 체납 등의 사유 발생 시 운영관리비로 사용
4. 그 밖에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리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부담금을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부담금 등의 납부고지ㆍ감면ㆍ할인 등 징수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진주시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18.08.13.>
사업자는 부담금(배출부과금은 제외한다) 납부기간에 대상사업장의 폐업, 도산, 1개월 이상 장기휴업 및 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 등의 사유로 오ㆍ폐수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배출이 중단된 시점까지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 의무를 진다.
이 조례에 따라서 부과되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처분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조 제목 변경 2018.08.13.]
① 부담금(배출부과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개정 2018.08.13.>
② 배출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41조를 따른다.
③ <삭제 2018.08.13.>
관리자는 사업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08.13.>
①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49조의6제2항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리ㆍ운영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는 관리자에게 강제징수를 요청할 수 있다.
관리자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수관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8.08.13.>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알리고 관계 법령에 따라 규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오ㆍ폐수를 배출함으로써 처리시설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
2. 제30조에 따라 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자
① 사업장의 소유권이 양도ㆍ상속ㆍ합병 등의 사유로 이전된 경우에는 신규사업자가 기존사업자의 부담금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개정 및 단서 삭제 2018.08.13.>
② 경매ㆍ파산 등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을 인수하는 자는 승인ㆍ변경승인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개정 2018.08.13.>
③ 사업장을 양도 상속 합병하려는 사업자는 승계 이전에 그 사실을 관리자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08.13.>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는 제6조에 따른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이 조례에 따른 관리자의 명령ㆍ처분ㆍ의무사항 이행지시ㆍ 그 밖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리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① 처리구역 내 사업자는 사업자대표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자대표회는 처리구역 내 사업자 중에서 6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대표와 간사 각 1명을 둔다. 다만, 사업자대표회 구성 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대표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관리자가 필요 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사업자대표회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업자대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이 조례의 운영과 관련한 건의사항 검토
2. 관리자가 요청하는 안건에 대한 협의
3. 입주업체 대표자 간담회
[조 제목 변경 2018.08.13.]
①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지연으로 초기 입주 사업자의 유지관리비 부담 증가에 따른 기업경영 지원을 위하여 시가 한시적으로 유지관리비를 지원한다.
② 지원기간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가동률 100분의 80까지로 한다.
③ 지원금액은 처리시설의 톤당 처리단가와 부과단가의 차액으로 한다.<개정 2018.08.1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