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광칠산타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광칠산타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타워의 명칭은 “영광칠산타워”라 한다.
② 위치는 영광군 염산면 향화로 2-10에 둔다.
이 조례는 영광칠산타워 내 “향화도 수산물 판매센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① 영광칠산타워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날(단, 일요일은 제외한다)(개정 2017. 6.30.)
2. 삭제(2017. 6.30.)
3. 삭제(2017.6.30.)
4. 그 밖에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관리자는 제1항의 휴관일 이외에는 타워를 개관하고 관람자를 안내하여야 한다.
① 영광칠산타워의 관람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 ∼ 10월) : 09:00 ∼ 20:00
2. 동절기(11월 ∼ 2월) : 10:00 ∼ 18:00 (개정 2017. 6.30.)
② 입장권 매표는 관람개시 시간부터 관람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① 영광칠산타워의 입장료 및 사용료(이하 "입장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4. 5. 14.>
② 입장권은 구입한 그 날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장권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입한 그 날 매표시간에만 환불받을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7. 7., 2024. 5. 14.>
1. 국빈 및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 어린이
4. 65세 이상 노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8.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9.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14.>
1.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20명 이상 단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군수는 입장료 징수를 위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장권을 발행한다.
② 입장권의 앞면에는 관람대상의 명칭과 요금 등을 분명하게 적고, 뒷면에는 관람자 준수사항 등을 기재한다.
③ 입장권은 성인,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별로 일반, 군민, 단체 입장권을 구분하여 각 장마다 일련번호를 붙여 발급하여야 한다.
① 매표소는 영광칠산타워 입구의 적합한 장소에 설치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입장료
2. 관람자 준수사항
3. 관람 및 매표시간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입장료 등의 수입금은 다음 날까지 영광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수입금 납입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광군금고 영업일까지 납입한다. <개정 2024. 5. 14.>
② 타워관리 종사원은 입장료 등의 징수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일 기재하고 징수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4. 5. 14.>
③ 신용카드로 입장료 등을 결제한 경우에는 영광칠산타워 별도 계좌에 입금된 확인일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24. 5. 14.>
④ 삭제 <2024. 5. 14.>
군수는 영광칠산타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종사원을 고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4.>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관람 중이라도 퇴장하게 할 수 있다.
1.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과도한 음주자 또는 장내 소란행위자
3. 화재의 위험이 있는 인화성 물질, 화약류 등을 소지한 사람
4. 관리자의 허가 없이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사람
5.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6.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입장 제한 또는 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군수는 관람자가 시설물 및 진열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관람자에게 그 손해를 변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영광칠산타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광칠산타워를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영광칠산타워의 관리위탁에 관하여는「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및「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5. 14.>
영광칠산타워의 연간 위탁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