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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3710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30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수산물유통시설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유통시설”이란 설도 수산물 판매센터, 설도 젓갈타운, 향화도 수산물 판매센터, 수산물공동가공센터(가∼라동), 민물장어 유통물류센터를 말한다. <개정 2016. 11. 4>
2. “판매시설”이란 수산물 및 젓갈 직판장, 일반음식점, 숙성실, 냉장ㆍ냉동창고, 건조장 등 사용수익허가 대상시설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17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판매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수산물유통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설의 명칭·위치

이 조례에 따른 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설도 수산물 판매센터 : 영광군 염산면 향화로5길 21-9
2. 설도 젓갈타운 : 영광군 염산면 향화로5길 21-22
3. 향화도 수산물 판매센터(“영광칠산타워”부분 제외) : 영광군 염산면 향화로 2-10
4. 수산물공동가공센터 가동 : 영광군 법성면 법성포로 23 - 24 <신설 2016. 11. 4>
5. 수산물공동가공센터 나동 : 영광군 법성면 법성포로 23 - 28 <신설 2016. 11. 4>
6. 수산물공동가공센터 다동 : 영광군 법성면 법성포로 29 - 25 <신설 2016. 11. 4>
7. 수산물공동가공센터 라동 : 영광군 법성면 법성포로 29 - 29 <신설 2016. 11. 4>
8. 민물장어 유통물류센터 : 영광군 법성면 법성포로 11 <신설 2016. 11. 4>

제4조

기능

수산물유통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설도 수산물 판매센터” 및 “향화도 수산물 판매센터”는 수산물의 유통, 판매 등 수산물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2. “설도 젓갈타운”은 젓갈의 우수성 홍보, 체험, 판매, 유통 등 젓갈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3. "수산물공동가공센터"는 지역경제의 주축을 이루는 영광굴비를 HACCP 기준에 적합한 시설 현대화로 식품안전성을 강화한다. <신설 2016. 11. 4>
4. "민물장어 유통물류센터"는 양식어업인 및 소비자를 보호함은 물론, 영광군 민물장어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16. 11. 4>

제5조

운영 및 관리

군수는 수산물유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종사원을 고용할 수 있다.

제6조

개관 및 휴관

전망대 및 체험ㆍ홍보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2. 월요일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날(단, 일요일은 제외하고, 설날과 추석은 그 날만 휴관함)
4. 그 밖에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7조

관람료 및 관람시간

① 전망대 및 홍보관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행위의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거부하거나 관람 중이라도 퇴장하게 할 수 있다.
1.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과다한 음주자 또는 장내 소란행위자
3. 화재의 위험이 있는 인화성 물질, 화약류 등을 소지한 사람
4. 관리자의 허가 없이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사람
5.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6.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

옥외 광고물

사용자가 수산물유통시설에 광고물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영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설물의 설치

① 사용자가 필요한 시설물을 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한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거나 제18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시설물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위원회

군수는 수산물유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영광군 수산물유통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2조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굴비해양수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수산물 유통시설별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
2. 수산물 유통시설 등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수산물 유통시설 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3조

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산물유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

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2. 질병, 장기출타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5조

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사용·수익허가

① 군수는 수산물유통시설의 운영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의 사용ㆍ수익 허가(이하“사용허가”라 한다)를 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군 특산품 또는 군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

사용허가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등 제반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용료 및 그 밖에 운영관리에 따른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3. 그 밖에 군수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사용료

① 수산물유통시설의 연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사용료는 사용 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사용료를 30퍼센트 감경할 수 있다.
1. 수산관련 단체의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수산물유통시설 운영을 위한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제20조

권리양도의 제한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권리ㆍ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21조

관리위탁

① 군수는 수산물유통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관리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17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관리위탁 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군수는 수산물유통시설을 관리위탁 할 때에는「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23조

관리위탁의 계약

① 군수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위탁목적, 관리책임 등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리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 손해보험 등에 보험료 수령인을 군수명의로 가입하고 그 보험증권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당해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

관리위탁의 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리수탁자가 위탁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2. 군수의 승인 없이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3.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그 밖에 관리위탁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이 해지된 때에는 시설물 일체를 원상태로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5조

관리수탁자의 의무 등

①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탁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법령과 조례 및 관리위탁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설의 원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는 수탁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관리 및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수산물유통시설 운영ㆍ관리에 따른 제세공과금과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 기간 동안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지며 사용기간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관리책임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산물유통시설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산물유통시설 운영관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관리상황을 확인ㆍ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

준용

수산물유통시설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