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8.>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로 정한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전문성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전문 인력 육성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7.18.][종전 제2조는 제4조로 이동 <2019.7.18.> ]
① 시장은「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진주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평가의 결과를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기관장은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고, 그 반영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른 대상 정책 또는 사업이 재정을 수반할 경우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7.18.]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19.7.18.> ]
① 시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진주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 7.18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9. 7.18.>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3. 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조제목 개정 2019. 7.18.] [제2조에서 이동 <2019.7.18.>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행정국장, 복지여성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 7.18.>
1. 성별영향과 관련하여 경력이 있는 사람
2.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 7.18.> [조제목 개정 2019. 7.18.] [제3조에서 이동 <2019.7.18.>]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7.18.> [제4조에서 이동 <2019.7.1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5조에서 이동 <2019.7.18.>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7.18.>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 <2019.7.18.>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7.18.>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5.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제7조에서 이동 <2019.7.18.> ]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척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7.18.> [제8조에서 이동 <2019.7.18.>]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보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 연구를 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2019.7.18.> ]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19.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