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의령군 설뫼충효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30.>
이 규칙은 「의령군 설뫼충효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30.>
① 군수는 「의령군 설뫼충효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효율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제한 등 입찰조건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②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인접한 마을이나 지역 내 민간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09.21.>
③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09.21.>
④ 캠핑장 관리ㆍ운영을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 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물품, 장비 등 보유현황
2. 위탁관리 운영분야에 대한 전문성, 종사자 배치계획
3. 설뫼충효테마파크 전시장 및 영상관 운영계획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16.09.21.>]
군수와 선정된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후단삭제 2021.6.30.>
1. 수탁자의 성명(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위탁대상 기간, 재산, 사무, 권한 등 내용
3. 시설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4. 협약내용을 위반한 때의 의무이행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갱신할 때에는 별도 기간을 정하여 갱신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가 제3조의 협약체결 사항을 위반한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 사용료 징수 및 수납금액의 입금 관련사항
2.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
3. 이용객들의 요구 및 불편사항 관련 처리
4. 이용객들로 인해 발생되는 인근 주민과의 불편사항 등 처리
5. 청결유지 및 주차에 관한 사항
6. 화재예방활동 및 인화물질 단속
7. 시설물 주변 자연훼손 및 질서문란행위 단속ㆍ지도
8. 설뫼충효테마파크 전시관 및 영상관 개방 및 운영
9. 그 밖에 시설물 내에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처리 및 보고
①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은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광지 등의 매표소에서 현장책임자가 발매함을 원칙으로 하되, 순회 발매할 수 있다.
② 시설사용권은 발매일부터 다음날 정오까지 유효하며 시간 초과시는 1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21.6.30.>
③ 시설사용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30.>
④ 군수는 시설사용권을 별지 제4호서식의 검인부에 등재한 후 현장책임자에게 인도하고, 현장책임자는 그날 발매한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을 별지 제5호서식의 발매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① 군수가 직접 관리시 현장책임자는 당일 징수한 시설사용료를 그 다음날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납입서로 금고 또는 금고 수납대행점에 납입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입 일계표를 작성 수입금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에 징수한 요금은 월요일 또는 공휴일 다음날까지 납입한다. <개정 2021.6.30.>
② <삭제 2021.6.30.>
③ 관리자는 징수한 시설사용료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현금출납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관리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근무일지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이용실적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