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령군 설뫼충효테마파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30.>
이 조례는 의령군 설뫼충효테마파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30.>
설뫼충효테마파크의 위치는 경상남도 의령군 부림면 입산리 15-1번지 일대(32,077㎡)로 한다. <개정 2021.6.30.>
제2조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6.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캠핑장”이란 설뫼충효테마파크 내 캠핑장을 말한다. <개정 2021.6.30.>
2. “시설물”이란 설뫼충효테마파크 부지, 건물 등 제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6.30.>
3. “시설사용료”라 함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 라 함은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수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과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위탁협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6. “관리자”란 현장에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근무하는 군 직원 또는 수탁자를 말한다. <개정 2021.6.30.>
①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납부하고, 시설사용권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 입장료 및 주차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1.6.30.>
③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사용 요금표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군수는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수익금은 설뫼충효테마파크의 보존 및 시설관리와 개발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1.6.30.>
① 군수는 캠핑장을 직접 관리ㆍ운영하거나,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 등에 대한 시설사용료, 관리책임, 위탁기간, 그 밖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운영규정은 이 조례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수탁자는 그 관리 및 운영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6.30.>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캠핑장 사용자는 별표 2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총기류, 도검류, 앰프, 악기 등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거나 시설이용에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자
2. 술에 만취되어 시설 내에서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가 예상되는 자
3. 고성방가, 집단놀이 등을 함으로써 타인의 시설사용에 방해가 예상되는 행위를 하는 자
4. 관광지의 각종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수영, 불법주차, 야영 및 취사행위 등을 하는 자
5.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
② 천재지변(태풍, 호우 등) 등으로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되어 대피가 필요할 때는 관리자가 사용자에게 퇴장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사용료는 반환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는 기간 중 사용자의 과실로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개정 2021.6.30.>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수가 요청할 시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설뫼충효테마파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의령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6.3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