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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곤충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3703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5-12-17공포 2025-12-17공포번호 27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에 따라 자연환경보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설치한 의령군 곤충생태학습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6.>

제2조

위치

곤충생태학습관은 경남 의령군 의령읍 무전리 116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5.>
1. “곤충생태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이란 곤충생태학습관 안의 주 건물(전시관, 유리온실) 및 외부의 부대시설(곤충사육시설) 등을 말한다.
2.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4.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ㆍ의무경찰ㆍ경비교도대원ㆍ상근예비역ㆍ공익근무요원 포함)을 말한다.
5. “일반인”이란 19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6.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학습관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기관ㆍ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학습관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 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16.>
③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6.>
④ 관리ㆍ운영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수탁자 부담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조치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수탁자의 의무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학습관의 시설 및 소장품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학습관에서의 사고발생 예방 및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위탁사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으로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학습관의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이 조례에 따른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ㆍ수탁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위탁금액,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③ 재계약의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 이내로 하되, 운영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2.16.>

제7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학습관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며,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 관리ㆍ운영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② 군수는 학습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감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감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ㆍ수탁 계약 및 협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 또는 중지 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6.>

제9조

개관 및 휴관

① 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 추석 <개정 2020.12.16., 2023.11.15.>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3. 그 밖에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군수가 정하는 휴관일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일부터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학습관 게시판이나 의령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게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12.16.>

제10조

관람료

학습관의 시설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관람료는 개인과 단체로 구분한다.

제11조

관람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하거나 감경한다. 이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관람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 사유만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관람자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0.12.16.>
가. 국빈ㆍ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나. 6세 이하 및 65세 이상
다.「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20.12.16.>
마.「참전유공자 등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 유공자 및 그 유족
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사.「주민등록법」에 따라 의령군에 주소를 둔 자
아.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자. 학습관에서 시행하는 곤충관련 교육을 받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관람자는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개정 2020.12.16.>
가.「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나. 둘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 <개정 2025.12.17.>
다. 의령군 국내 자매도시 주민<신설 2020.12.16.>, <개정 2021.12.22.>
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0.12.16.>
③ 관람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0.12.16.>

제12조

관람시간

① 학습관 관람 및 매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람시간은 3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는 10:00부터 18:00까지로, 11월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는 10: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2. 관람권 매표시간은 10:00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학습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16.>

제13조

관람 및 이용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 및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와 함께 오지 아니한 6세 이하인 영유아
2. 인화물질, 위험물 또는 흉기 등을 지닌 사람 <개정 2020.12.16.>
3. 고성방가 또는 음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4. 애완동물(장애인 안내견 제외)과 함께 온 사람
5. 그 밖에 전시물 또는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20.12.16.>

제14조

행위의 금지

① 관람자는 학습관 안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사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고성방가ㆍ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관람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행위
② 학습관 운영자는 제1항의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관람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

변상 및 손해배상

관람자 또는 시설 이용자가 시설 및 전시물을 파괴하거나 망가뜨렸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편의시설 등

① 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판매시설
2. 의령군 농ㆍ특산물 전시 및 판매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물품 등
②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2.16.>

제18조

<삭제 2023.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