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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701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15-12-23공포 2015-12-23공포번호 10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주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 가족이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서 병무청에서 선정한 가문을 말한다.
2. “3대 가족”이란 조부와 부ㆍ백부ㆍ숙부 그리고 본인, 형제 및 사촌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를 말한다.
3.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적용한다.

제4조

병역명문가 지원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북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예우 및 홍보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주요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3. 「영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영주시민(이하 “시민”이라고 한다)에게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시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우대

시장은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이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의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ㆍ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7조

확인

병역명문가로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그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시에서 설치, 관리, 위탁한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경우에 제6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