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진주시 국제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699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5-11-17공포 2025-11-17공포번호 21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의 국제교류협력 등의 확대와 내실화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해외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제도시로 성장ㆍ발전함은 물론 수출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1.17.>
1.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2. “친선결연”이란 시와 외국도시가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문화ㆍ예술ㆍ체육ㆍ경제 등의 분야에서 호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결한 협약을 말하며, 친선결연을 맺은 도시를 “친선결연도시”라 한다.
3. “우호교류”란 친선결연에 앞서 양 지역 간 상호 이해와 우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교류 초기단계에 추진되는 합의서, 의향서 등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하며, 우호교류 관계에 있는 도시를 “우호도시”라 한다.
4. “해외마케팅”이란 중소기업 및 농산물 등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최 또는 참가하는 무역사절단, 전시박람회, 국내외 수출상담회 등의 지원 사업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와 국제화 촉진을 위한 모든 과정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국제교류협력, 해외마케팅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ㆍ사회ㆍ경제ㆍ문화ㆍ관광ㆍ교육ㆍ체육 등 각 분야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진주지역 생산품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수출기반 조성 등 수출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의 수립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해외마케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제교류협력 및 해외마케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7.>
1. 해외 친선결연도시 및 우호도시 교류 활성화 전략
2. 민간차원의 각 분야별 교류 활성화 방안
3. 국제 통상 및 투자유치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4. 해외마케팅에 대한 기본 전략과 계획
5. 무역사절단, 전시박람회, 수출상담회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해외마케팅에 관한 사항

제5조의2

친선결연 등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도시와 친선결연을 체결하거나 친선결연의 전단계인 우호교류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도시와 친선결연을 체결하거나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5.11.17.]

제6조

사업의 내실화

① 시장은 친선결연도시 및 우호도시와의 교류가 시의 국제화 촉진 및 경제ㆍ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7.>
② 시장은 외국도시와의 교류를 통한 국제화 이미지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양자 간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제ㆍ무역 및 문화ㆍ스포츠ㆍ학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및 교류를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출업체의 육성 및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사후 관리 등 수출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진주 지역 내 생산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무역사절단 운영 지원
2.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지원
3. 국내외 수출상담회 개최 지원
4. 국제 판촉행사 개최 지원
5. 수출유망품목 육성, 마케팅 지원 및 수출보험금융 지원
6. 그 밖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3.4.5.>
1. 경제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육ㆍ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국제교류협력 사업
2.「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공적개발원조 등 인류공영 기여 사업
3. 재난ㆍ재해구호를 위한 성금ㆍ구호물품 등의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청소년, 문화예술, 스포츠 등 민간차원에서 국제적인 교류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5.>
④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참여하는 시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공무원 여비조례」에 준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4.5.>

제8조

국제통상자문관 운영

① 시장은 세계 각 도시의 해외 정책사례를 수집하여 시정에 활용하고 해외도시에 진주를 홍보하거나 해외 수출증진을 위하여 통상자문관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제통상자문관이 제1항의 사무와 관련하여 국내ㆍ외 출장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여비규정(별표1 제2호 가목의 여비 지급등급)」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국제통상자문관이 제1항의 사무를 위하여 필요경비의 지원을 요청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9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국제교류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제교류협력, 해외시장 개척, 수출기반 조성 및 관련 단체 육성 등 이 조례에 의하여 규정된 각종 지원 업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정부, 경상남도, 진주시가 출연한 기관이나 법인
2. 그 밖의 시장이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단체, 기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그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등

시장은 국제교류 및 수출증대 등 해외마케팅에 기여한 공적이 큰 내ㆍ외국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