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가 시행하는 용역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함으로써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방지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가 시행하는 용역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함으로써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방지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12.31.>
1. “용역”이란 정책의 수립ㆍ개발 또는 주요 정책 현안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을 말한다.
2.“학술용역”이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ㆍ개선 등에 관한 연구 용역과 학술적인 조사ㆍ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3.“주관부서”라 함은 용역사업을 시행하는 과ㆍ담당관(보건소 포함)으로서 용역결과보고서(성과품)를 활용할 주된 부서를 말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용역사업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관련 예산 적정성 여부
4. 용역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2.31.>
1.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 다만, 학술용역은 건당 2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2.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사항
② 다만, 제1항의 심의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예산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과 감리 용역
2. 국ㆍ시비 보조사업
3. 관계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4. 기술ㆍ전산ㆍ임상연구ㆍ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구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서울특별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연구용역총괄국장과 안건별 소속국장 중 3인 이내에서 안건별 수시로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2018.12.28.>
2. 서울특별시중구의회 의원 2인으로 한다.
3. 대학교 또는 연구소 등에 교수(조교수 이상)나 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는 자
4.「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 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기타 해당용역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연구용역총괄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연구용역총괄부서 연구용역심의위원회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8.12.28.>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 또는 의원이 위원인 경우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되, 안건별 소속국장은 수시로 임명ㆍ해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기타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심의 대상 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에 재직한 경우
② 특정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31.]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25.12.31.>]
① 위원회에 심의요청 할 안건에는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방법 및 용역기관 등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제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심의요청 할 안건은 주관부서의 장이 용역심의요청서에 작성하여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회의개최일 10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2025.12.31.>]
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2025.12.31.>]
위원장은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2025.12.31.>]
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주관 부서 장은 용역 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용역성과품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중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고, 기획예산과장은 용역성과품이 시책 개발 및 사업 시행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연구 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정보의 분리가 어려운 경우 주요내용이 포함된 요약본을 공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연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 여부에 대한 재검토 시점을 적시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2025.12.31.>]
① 주관 부서의 장은 용역 결과의 평가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등 연구결과가 불량한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ㆍ단체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용역계약 체결 자격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31.]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2025.12.31.>]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13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25.12.3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