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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696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15-12-18공포 2015-12-18공포번호 20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감염병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곡성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9.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사업 및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의료인 등의 책무

곡성군내「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군수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ㆍ관리 및 역학 조사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군민의 책무와 권리

① 군민은 군수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감염병 관리본부 구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감염병 제반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곡성군 감염병 관리본부」(이하 "본부"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본부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

감염병 표본감시 정보제공

① 군수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하거나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군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군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신고 및 보고

① 의사나 한의사는 법 제11조의 감염병 환자 등을 보건의료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의 신고의무자도 제1항과 동일하게 보건의료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의료원장은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역학조사

① 군수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 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군수가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① 군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하여 진료하는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염병 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 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 관리기관 설치

① 군수는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 환자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
2.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ㆍ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 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제13조

감염병 환자 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 환자 등은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감염병 관리기관의 병상(病床)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 환자 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 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2.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4조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군수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운송 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 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 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1. 제1군감염병
2. 제2군감염병 중 디프테리아, 홍역 및 폴리오
3. 제3군감염병 중 결핵, 성홍열 및 수막구균성수막염
4. 제4군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5.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6. 생물테러감염병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진찰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5조

감염병 환자 등의 입원 통지

군수는 제13조에 따른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감염병의 예방 조치

군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손실 보상

군수는 법 제37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감염병 관리시설로 사용됨에 따라 손해를 입은 해당 의료기관의 경영자와 법 제49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18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읍ㆍ면, 곡성교육지원청, 119 안전센터, 곡성경찰서, 군부대, 의사회, 약사회 등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