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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해밀온욕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3695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6-02-06공포 2026-02-06공포번호 30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광지역의 균형개발과 주민일자리 창출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영월군 해밀 온욕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목욕시설"이란 목욕탕 및 그 부속물 일체를 말한다.
2. "이용자"란 목욕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을 말한다.
5. "경로우대자"란「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6.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7. "국가유공자"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적용 대상자를 말한다.
8. "한부모가족"이란「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보호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을 말한다.
9. "보호자"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 한다)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동반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6.28.>
10. "자원봉사자"란 타인의 목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목욕시설에 입장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미취학 아동" 이란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을 말한다.
12. "수탁자"란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위치 및 명칭

① 목욕시설은 영월군 상동읍 태백산로 3022(천평리230번지)에 설치한다.
② 목욕시설 명칭은 "해밀온욕센터" 라 한다.

제4조

운영

① 목욕시설의 관리ㆍ운영은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
② 군수는 목욕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의 운영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공익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영월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목욕시설을 위탁하려는 때에는 위탁받으려는 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 받아 선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목욕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5.10.>

제5조

목욕시설의 개방

① 목욕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개방하여야 하며,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② 목욕시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하되, 군수는 목욕시설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에는 개방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6조

개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개방 제한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 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매월 정기적인 휴무일
2. 목욕시설의 보수 및 정비
3. 목욕시설의 이용 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수탁자의 요청으로 군수가 승인하는 경우

제7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술에 만취한 사람
2.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목욕시설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입장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사람

제8조

이용료 등

① 목욕시설 이용료는 인근지역의 사설 목욕시설 이용료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하여 영월군 홈페이지 등에 고시한다.
② 군수는 영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때에는 100분의 40 범위에서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개정 2019.6.28.>
2. 경로우대자
3. 수급자 (시설수급자 포함)
4. 한부모가족
5.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개정 2019.6.28.>
6. 노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목욕봉사 등을 하려는 자원봉사자. 단, 수탁자에게 자원봉사 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9.6.28.>
7. 미취학 아동
8.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면제한다.<신설 2021.9.10.>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의 적용을 받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제1항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④ 감면 및 할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이ㆍ미용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⑥ 수탁자는 목욕 비품 및 음료 등을 판매할 수 있다.

제9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목욕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려면 위탁 받으려는 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주소
2. 위탁 기간
3. 위탁대상사무 및 내용
4. 수탁자의 책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위탁계약 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목욕시설의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재 수탁 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기간 3개월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간연장을 신청하고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

수탁자 선정기준

군수는 수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운영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및 공신력
3. 위탁관련 분야의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11조

수탁자의 준수사항

[본조 제목 변경 2026. 2. 6.]
① 수탁자는 위탁시설ㆍ장비ㆍ예산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목욕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규정의 제정, 개정이나 폐지 시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6. 2. 6.>

제12조

사업계획 수립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 전에 운영 활성화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위탁계약 기간 만료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가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4조

위원회 운영

① 수탁자는 목욕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수탁자의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

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시설에 출입해 관계서류 및 시설물 등을 조사, 검사하는 등의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탁계약 해지 또는 시정 요구 등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

변상책임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그 시설을 관리 사용함에 있어 고의 또는 부주의로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삭제 2016.10.21>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재정법」 및 「영월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