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곡성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곡성군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곡성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곡성군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곡성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군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활동
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4. 각종 축제ㆍ행사 참여와 홍보 등 문화ㆍ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지역특산물 홍보 등 농업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군수가 위촉한다.
1. 군 홍보 및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사
2. 군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ㆍ내외 인사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별도의 해촉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군을 홍보하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① 홍보대사의 위촉 및 해촉은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총괄하고 추천과 운영은 제2조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주관부서에서 홍보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② 홍보대사를 위촉할 경우 군수는 위촉장(별지 제1호서식)을 교부하고 위촉(위촉해제)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군수는 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적극 지원하고 홍보대사의 명예와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비
2. 홍보대사가 군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별표 1에서 정한 활동비와 광고 출연료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