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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691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15-12-21공포 2015-12-21공포번호 11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안전확보 및 건전한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사람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에게 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한다.
② 제1항의 관리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 위생상태, 잔류세균, 오염도 점검에 관한 사항
5.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8.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9.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③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반려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5조

안전관리 의무이행 등

①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대로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점검 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법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

안전감시망 구축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 지원은「부산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업무의 분담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물 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는 해당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 역할을 한다.

제9조

예산 확보 및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유지관리ㆍ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표창 등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