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3.10.4.)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3.10.4.)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는 사업을 말한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다른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지역이어야 한다.
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의 부지는 한 면이 폭 16m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3.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장소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유지하여야 하는 안전거리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4 제1호가목1)가)에서 정한 거리의 2배로 한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