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곡성군 위생업소의 수준향상으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관광기본법」제6조, 「식품위생법」제47조 및 「공중위생관리법」제14조에 따라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곡성군 위생업소의 수준향상으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관광기본법」제6조, 「식품위생법」제47조 및 「공중위생관리법」제14조에 따라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3. ″좋은 식단 실천업소″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식품위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이하“위생업소”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1.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2. 식품 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식품 제조ㆍ가공업으로 등록ㆍ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3. 숙박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목욕장업 등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공중위생업소
4. 그 밖에 군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① 군수는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주방 및 간판 등 시설개선사업
2. 각 업소의 전문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연구개발, 선진지 견학, 컨설팅 및 교육 지원사업
3. 안전한 위생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위생업소 지원 계획수립 시 사업별 기준 보조율을 결정한다.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에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①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곡성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 중 총사업비의 자부담 비율이 높은 업소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및「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2. 영업주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곡성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②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곡성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를 둔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지원 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 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 관광 및 지역경제 발전과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과장, 보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9.7.9.)
1. 곡성군 의회 의원 : 1명
2. 위생업소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관광, 음식문화 개발, 위생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팀장으로 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