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형이 아름답거나 생태, 문화, 학술적으로 보전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수목에 대하여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형이 아름답거나 생태, 문화, 학술적으로 보전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수목에 대하여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름다운 나무”란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나무 중 아름다운 나무에 선정된 나무를 말한다.
2. “관리자”란 아름다운 나무를 관리하도록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시설”이란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 시설로 울타리, 석축, 안내표지판 등을 말한다.
① 아름다운 나무 지정ㆍ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6.28.>
② 이 조례는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식재된 나무 중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① 군수는 수형이 아름답거나 생태, 문화, 학술적으로 보전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목을 아름다운 나무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6.28.>
1. 수형이 아름답거나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해 보전할 가치가 있는 나무
2. 전설, 설화 등을 갖고 있거나 역사ㆍ문화ㆍ학술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나무
3. 지역주민이나 나무의 소유자가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신청한 나무
② 제1항에 따라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나무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지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3.6.28.>
① 지정된 나무의 관리자는 자연경관 향상과 환경 보전을 위해 나무의 유지ㆍ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6.28.>
② 관리자는 아름다운 나무의 제거ㆍ이식 및 수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와 협의하고 자연고사 등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6.28.>
③ 관리자는 아름다운 나무를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군의 사업이나 시책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3.6.28.>
① 군수는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된 수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6.28.>
1. 지정된 나무에 대한 안내 표지판 설치<개정 2023.6.28.>
2. 나무 보호시설 설치 및 병ㆍ해충 방제
3. 가지치기, 거름주기 등<개정 2023.6.28.>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사전에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군수는 병ㆍ충해 감염여부 및 그 밖의 생육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3.6.28.>
군수는 지정된 아름다운 나무 중 보전ㆍ보호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해제하고 해제일자 및 사유를 나무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아름다운 나무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개정 2023.6.2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본항신설 2023.6.2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개정 2023.6.28.>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회의 개최 때마다 군수가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解囑)한다.<개정 2023.6.28.> 1. 환경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2. 가평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1명 3. 관련 분야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4. 민간 조경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3.6.28.>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팀장으로 한다.<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3.6.2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해제 심사
2. 아름다운 나무의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자문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6.28.>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회의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6.28.>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