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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63684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33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형이 아름답거나 생태, 문화, 학술적으로 보전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수목에 대하여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름다운 나무”란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나무 중 아름다운 나무에 선정된 나무를 말한다.
2. “관리자”란 아름다운 나무를 관리하도록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시설”이란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 시설로 울타리, 석축, 안내표지판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아름다운 나무 지정ㆍ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6.28.>
② 이 조례는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식재된 나무 중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① 군수는 수형이 아름답거나 생태, 문화, 학술적으로 보전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목을 아름다운 나무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6.28.>
1. 수형이 아름답거나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해 보전할 가치가 있는 나무
2. 전설, 설화 등을 갖고 있거나 역사ㆍ문화ㆍ학술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나무
3. 지역주민이나 나무의 소유자가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신청한 나무
② 제1항에 따라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나무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지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3.6.28.>

제5조

관리자의 의무

① 지정된 나무의 관리자는 자연경관 향상과 환경 보전을 위해 나무의 유지ㆍ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6.28.>
② 관리자는 아름다운 나무의 제거ㆍ이식 및 수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와 협의하고 자연고사 등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6.28.>
③ 관리자는 아름다운 나무를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군의 사업이나 시책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3.6.28.>

제6조

아름다운 나무의 유지·관리

① 군수는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된 수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6.28.>
1. 지정된 나무에 대한 안내 표지판 설치<개정 2023.6.28.>
2. 나무 보호시설 설치 및 병ㆍ해충 방제
3. 가지치기, 거름주기 등<개정 2023.6.28.>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사전에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군수는 병ㆍ충해 감염여부 및 그 밖의 생육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3.6.28.>

제7조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해제

군수는 지정된 아름다운 나무 중 보전ㆍ보호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해제하고 해제일자 및 사유를 나무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 구성 등

① 군수는 아름다운 나무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개정 2023.6.2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본항신설 2023.6.2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개정 2023.6.28.>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회의 개최 때마다 군수가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解囑)한다.<개정 2023.6.28.> 1. 환경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2. 가평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1명 3. 관련 분야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4. 민간 조경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3.6.28.>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팀장으로 한다.<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3.6.28.>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해제 심사
2. 아름다운 나무의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자문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6.28.>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회의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6.28.>

제11조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