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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회의실 사용에 관한 규정자치법규 2163683

전라남도의회규칙시행 2024-04-16공포 2024-04-16공포번호 2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의회 회의실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16.>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4. 16.>
1. “회의실”이란 대회의실(초의실), 중회의실, 소회의실, 브리핑룸을 말한다.
2. “관리부서”란 회의실을 운영ㆍ관리하는 주무부서를 말한다.
3. “사용자”란 회의실을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관리부서

<개정 2024. 4. 16.> 회의실의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4. 16.>
1. 총무담당관: 대회의실(초의실), 중회의실, 소회의실
2. 홍보담당관: 브리핑룸

제4조

회의실 사용

① 회의실은 전라남도의회 행사나 회의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나 회의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대회의실(초의실), 중회의실, 소회의실은 청사 시설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6.>
1. 전라남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개최하는 행사나 회의
2. 그 밖에 전라남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4. 4. 16.>
③ 브리핑룸은 청사 시설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6.>
1. 비영리민간단체ㆍ사회단체 등의 공익을 위한 행사 <개정 2024. 4. 16.>
2.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4. 4. 16.>

제5조

사용절차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기관은 별지 서식의 회의실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 10일 전까지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때에는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 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6.>

제6조

사용허가의 제한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4. 16.>
1. 영리 및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4. 4. 16.>
3. 개인, 단체의 사적인 친목행사에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개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4. 4. 16.>

제7조

사용허가 여부 결정통지

<개정 2024. 4. 16.> 제5조에 따라 회의실 사용 신청서를 접수한 관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 신청자에게 사용허가 여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4. 16.>

제8조

사용허가 취소

<개정 2024. 4. 16.> 회의실 사용허가 통보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긴급행사 또는 회의로 회의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4. 4. 16.>
2. 회의실 시설물 또는 물품의 파손 등으로 회의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4. 4. 16.>

제9조

사용료

회의실 사용료는 별도의 징수 규정이 없으면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24. 4. 16.>

제10조

사용자의 설비 설치 등

① 사용자는 회의실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4. 16.>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 복구하고 관리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4. 16.>

제11조

준수사항 및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회의실 사용 중 실내시설 및 물품에 대한 관리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24. 4. 16.>
② 회의실을 사용하면서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회의실은 청결히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깨끗이 청소하고 원상태로 돌려놓은 후 관리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16.>
④ 회의실 외 사무실 등의 출입 및 사용은 제한되며, 직원들의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4. 1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시설물 원상회복 후 즉시 퇴실하게 할 수 있고 향후 회의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6.>

제12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규정에 따라 회의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의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24. 4. 16.>

제13조

사용취소 통보

사용자가 회의실을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