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방과 후 돌봄과 교육의 질을 높이고,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함양 제공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방과 후 돌봄과 교육의 질을 높이고,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함양 제공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9.13.><개정 2025.9.24.>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5.9.24.>
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5.9.24.>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가평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방과 후 돌봄 등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할 책임이 있다.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지역사회 내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한다. 다만, 저소득층 아동 등 돌봄 취약 아동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전문개정 2025.9.24.>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 아동과 그 가정,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방임아동 보호, 건강생활지도, 급식제공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상담 및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냉ㆍ난방비 및 안전점검 수수료
2. 센터 급식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3. 센터 종사자 복리후생비 지원
4. 센터 프로그램비
5. 그 밖에 군수가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25.9.24.>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정해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등)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3. 센터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① 군수는 센터의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공무원에게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25.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