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영덕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영덕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3조에 따라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중 주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필요한 대상마을은 읍ㆍ면장의 추천에 의해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덕군 공보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행복택시 운행은 운행대상마을에서 인근 시장 소재지까지 운행을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대상마을 읍면 소재지까지 운행할 수 있다.
② 조례 제4조에 따른 운행횟수 및 운행일시 등은 대상마을 자체적으로 정한다.
① 행복택시 운행횟수는 장날을 기준으로 월 6회를 기준으로 하되, 군의 재정상태, 예산의 편성여부, 이용실적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운행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행복택시 운행의 세부적인 사항은 대상마을과 행복택시 운송사업자 간 협약에 따라 운행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 전 군수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① 행복택시 이용희망자는 사전에 구두 또는 전화로 마을대표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마을대표자는 이용신청이 있으면 별지 제1호서식의 행복택시 이용 신청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지정된 행복택시 운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행복택시를 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마을대표자와 협의하여 다른 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그 사항을 차량운행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 접수를 해당 택시 사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조례 제6조에 따른 탑승비용 지원 신청서와 택시운행일지, 택시요금 산출내역서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① 택시 운행대상 마을대표자는 운행할 택시사업자를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행정처분, 민원야기 등으로 택시운행자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마을대표자에게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직접 택시 운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행복택시 운영 마을과 사업자와의 표준계약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군수는 행복택시 업무전반에 대하여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