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5.>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4.3.25.>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3.25.>
3. “농산물”이란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4. “농업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농업 발전을 위하여 관내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및 농업관련단체에 지원하는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교부금을 말한다.
5.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4.3.25.>
6.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및 제5호에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3.25.>
7. “농업관련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정한 단체 <개정 2024.3.25.>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개정 2024.3.25.>
다. 전국적인 규모를 갖춘 그 산하단체로서 농업인들의 복리증진, 학습ㆍ역량 강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9. “보조사업자”란 보조금을 지원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0.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보조금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3.25.>
①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6. 3. 20.>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업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3. 20.>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보조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50퍼센트 이하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사업ㆍ신기술 보급ㆍ시험연구사업 및 농업관련단체 육성 지원사업은 70퍼센트 이하
보조사업자는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별로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시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① 군수가 같은 보조사업자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이하 “총액제”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국도비 보조사업에 포함된 군비는 제외한다. <개정 2021.2.25., 2024.3.25.>
1. 개인은 3억 원 이내 <개정 2024.3.25.>
2. 농업법인은 10억 원 이내 <개정 2024.3.25.>
3. 생산자단체는 10억 원 이내. 다만, 소속 농업인이 200명 이상인 생산자단체는 총액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3.25.>
② 당해 보조금 지원으로 제1항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는 당해 보조금까지 지원한다.
③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가 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소속 농업인에게 배부한 경우에는 해당 농업인에게 지원한 금액으로 계상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용기간은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총액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최초로 지원받은 사업이 제7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2. 각종 직불금, 가축 질병ㆍ작물 병충해의 예방 및 방제사업, 종자 보급 및 개량사업, 품종 개량사업, 재해 복구사업 등 불특정 다수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3.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4.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인 경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부당사용사유”라 한다)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거나 교부된 보조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 및 가축 예방접종 자금 등 관련 법률 등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의 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때: 5년
2.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 4년 <개정 2024.3.25.>
3.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때: 3년 <개정 2024.3.25.>
4.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2년 <개정 2024.3.25.>
5.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때: 1년 <개정 2024.3.25.>
③ 제2항에 따른 제한 기간의 기산일은 보조사업자에게 지원 제한 사실을 통지한 날로 한다.
군수는 보조금의 공정한 지원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 이력 등을 전산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3.2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