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과 영광군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군정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행정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영광군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과 영광군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군정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행정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영광군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14., 2026. 8. 10.>
1. "제안"이란 주민(영광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포함한다)이나 영광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국가 또는 지방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공모제안”이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군수가 채택한 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이조례에서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모든 주민 또는 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라 연중 수시로 군수에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안을 제출하려는 주민 또는 공무원은 군정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장애인이 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접수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④ 군수는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출된 제안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군수는 제출된 제안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접수한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① 군수는 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영광군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5. 14.>
1. 채택제안의 등급(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심사ㆍ결정. 다만, 채택제안이 각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불채택 제안의 재심
3. 자체우수제안 결정
4.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5. 채택된 제안의 실시 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영광군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제14조의 영광군정평가위원회가 대행한다.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안실무심사위원회(이하 “실무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5. 14.>
② 실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5. 14.>
1. 제안의 채택여부
2. 채택제안의 실시불가 판단에 대한 타당성 여부
3. 그 밖에 제안에 관한 사항
③ 실무심사위원회는 접수된 제안처리 부서별로 운영하되, 실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사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5. 14.>
④ 심사위원장은 제안처리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접수된 제안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2024. 5. 14.>
⑤ 그 밖에 실무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5. 14.>
[제목개정 2024. 5. 14.]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 제출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련 기관에 확인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할 때에는 제안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① 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른 제안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과 제9조제1항에 따라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조회에 소요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하 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군수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의 재심사 결정 및 실시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군수는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제안에 대하여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이하 "국민참여 플랫폼"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해당 제안을 보완ㆍ개선할 수 있다.
1.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인 경우
2. 채택제안 중 보완ㆍ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제21조에 따른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해당 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제13조에 따라 보완ㆍ개선하여 실시하려는 경우
2.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영광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포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포상 대상자의 공적심사는 「영광군 포상 조례」에 따른 영광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제안 등급 심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② 군수는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채택되었으나 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제안자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자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출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제24조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 결과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체우수제안을 결정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추천한 자체우수제안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심사ㆍ결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우수제안이나 중앙 우수제안으로 결정되었을때에는 특별승급등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수 있다. <개정 2026. 8. 10.>
① 군수는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그 제안을 실시한 공무원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1. 제안 실시로 예산 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 실시로 군세 또는 세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 실시로 행정 업무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 지급액은 제24조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 결과를 근거로 하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③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제안자가 지정한 자,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군수는 전시 등을 위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에 든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무원이 제출한 채택제안이 성질상 영광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것으로「특허법」에 따른 발명,「실용신안법」에 따른 고안,「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은 「영광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를 적용한다. 다만,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한 때에는 채택제안에 따라 업무별로 구분하여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를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채택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고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① 채택제안의 실시부서의 장 또는 실시기관의 장은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실시 성과의 평가는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실시 성과의 평가를 근거로 확인을 한 다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① 군수는 주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의 접수, 심사방법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제안자가 제안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안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참여플랫폼을 제안업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생활공감정책(군정시책이나 행정제도 등을 조금만 개선하면 주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 매년 생활밀착형 제안의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