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리시 및 구리시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리시 및 구리시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ㆍ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리시(이라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와 출자ㆍ출연기관 소속의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국ㆍ도비 또는 시비 지원 사업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
① 시장은 생활임금의 결정과 생활임금과 관련한 그 밖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생활임금 업무 관련 실ㆍ국장
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해당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생활임금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연도 생활임금을 매년 9월 1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②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① 시장은 시와 위탁ㆍ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이하 “공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자가 그 공공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필요한 경우 가점 등의 장려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계약 체결을 위하여 공공계약 대금을 산출하는 경우 공공계약 노무비 단가에 생활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