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보령시 노인 예우 및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보령시 노인 예우 및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보령시 노인 예우 및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 서식으로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2조제2항의 효도수당 지급대상자 명부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