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민과 청소년에게 도의사회교육을 실시하여 도덕의식을 정립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군민을 육성하기 위한 도의사회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민과 청소년에게 도의사회교육을 실시하여 도덕의식을 정립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군민을 육성하기 위한 도의사회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의사회교육”이란 학교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사회의 도덕과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한 충효예교육, 도의교육, 충남정신계승 등 도덕성 회복 교육을 말한다.
2. “도의사회교육단체”(이하“단체”라 한다)란 영리가 아닌 도의사회교육 등 공익활동을 우선으로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단체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충ㆍ효ㆍ예 등 청소년 인성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2. 도덕윤리를 회복하기 위한 도의교육에 관한 사업
3. 전승되어 오는 선조의 얼과 충남정신 계승에 관한 사업
4. 기타 군수가 도의사회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군수는 도의사회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청양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