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청양군협의회와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ㆍ발전 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청양군협의회와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ㆍ발전 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청양군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ㆍ면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바르게살기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바르게살기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1항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국 및 도 협의회 주관으로 추진하는 교육 및 행사 참석 경비
2. 바르게살기운동 청양군협의회 운영 및 활동 지원
3.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한 군협의회 및 읍ㆍ면 협의회 사업 경비
4.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를 위한 한마음다짐대회, 회원 연수 등 사업 경비
5.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군민합동결혼식 등 사업 경비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① 군수는 바르게 살기운동조직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4조 및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청양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