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령시 관내 마을회관 등의 신축, 증ㆍ개축, 보수 등의 사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령시 관내 마을회관 등의 신축, 증ㆍ개축, 보수 등의 사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 등”이란 마을회관과 부속창고,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정자 등 편익시설(「보령시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경로당 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개정 2017.5.30〉
2. “사업비”란 마을회관 등을 신축(재건축을 포함한다), 증ㆍ개축, 보수, 용도변경 등에 필요한 설계비, 공사비 등을 말한다.
3. “마을 또는 마을회”란 행정리ㆍ통 단위로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기타 단체로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회관 등에 대한 신축, 재건축, 증축ㆍ개축ㆍ수선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② 마을회관 등은 1개 행정리ㆍ통별로 1개소 건립을 원칙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마을회관 등의 신축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회관 등의 신축은 행정리ㆍ통 단위로 형성된 자연마을로써 20호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어야 한다.
2. 마을회관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지가 해당 마을 또는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사업부지가 해당 마을 또는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마을회관 등의 건립에 따른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고, 사업 완료 후 해당 마을 또는 마을회 소유로 등기이전하거나 30년 이상 임대 되어야 한다.
3. 공익사업 또는 택지개발 등으로 마을이 신설, 분리된 경우.
시장은 마을회관 등의 신축을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① 「건축법」 제48조에 따라 내진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노인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7.1.3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마을회관 등의 재건축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써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2. 노후도가 심화되어 붕괴 위험성이 있는 건물이거나 보수하여도 보수 지원비용에 비하여 기대효과가 적은 건물
3. 마을회관 등의 위치가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워 화재에 취약하거나,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시설 이용에 불편이 많은 건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마을회관 등을 증축ㆍ개축ㆍ수선 등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립된 지 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수선은 3년을 기준으로 한다)
2. 건축물의 골조상태가 양호하고, 신축비용의 50% 이하의 사업비로 신축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건축물
3. 마을 또는 마을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① 보조금 지원기준 및 범위는 공사비 변동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매년 10월중에 다음년도 지원할 마을회관 등에 대한 사업비 지원기준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을회관 등의 사업비 지원기준을 정함에 있어 지원 대상마을에 거주하는 세대수와 인구 등은 감안하여 시설기준과 소요사업비에 대한 보조율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마을 또는 마을회 소유의 지원 시설물이 공익사업, 택지개발 등으로 철거가 된 경우에는 지상물 보상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신축비에서 감액한 후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마을 또는 마을회에서 자부담하여 보상받은 금액은 제외한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축 또는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완료일부터 신축ㆍ재건축의 경우에는 30년간, 증축ㆍ개축의 경우 5년간, 소규모 수선(동일 사업)의 경우 3년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천재지변ㆍ공익사업ㆍ택지개발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마을회관 등이 없는 마을에서의 신축
2. 재건축
3. 수선ㆍ증축ㆍ개축
마을회관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 등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 완료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 완료 전이라도 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2. 마을 또는 마을회는 사업을 완료한 후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다만, 「전자정부법」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사업비 정산서〔보조금 집행내역, 증빙자료, 공사 사진(전, 중, 후)〕
나. 마을 또는 마을회 소유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 등본
다. 마을 또는 마을회 통장(보조금 전용) 사본 등
① 건축물 준공 후 지체 없이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고, 마을 또는 마을회 명의로 등기해야 한다.
② 마을회관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난방비, 전기료, 물품구매, 도배, 장판 등)는 해당 마을 또는 마을회에서 부담해야 한다.
③ 마을회관 등은 시가 관리하여야 할 시설이 아니므로 해당 마을에서 책임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시 보조금으로 건축한 마을회관 등은 시장의 승인 없이는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마을회관 등의 설치 지원과 관리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