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지원 및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지원 및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지방보조금(이하“보조금”이라한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1>의 권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지방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