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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163656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20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과태료는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

부과대상

<삭 제 2018.10.30>

제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10.30, 2023.06.30.>

제5조

처분의 사전통지 등

<삭 제 2018.10.30>

제6조

납부기한 등

<삭 제 2018.10.30>

제7조

자진납부에 대한 과태료 감경

<삭 제 2018.10.30>

제8조

가산금 징수

<삭 제 2018.10.30>

제9조

체납처분

<삭 제 2018.10.30>

제10조

수납부 등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8.10.30>

제12조

시행규칙

<삭 제 2018.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