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태료는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삭 제 2018.10.30>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10.30, 2023.06.30.>
<삭 제 2018.10.30>
<삭 제 2018.10.30>
<삭 제 2018.10.30>
<삭 제 2018.10.30>
<삭 제 2018.10.30>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8.10.30>
<삭 제 2018.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