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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655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6-03-13공포 2026-03-13공포번호 22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농촌의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을 구현함에 있어 관련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안성시가 자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6. 3. 13.>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등을 포함한다.
3.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4.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시장은 농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의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농업인의 책무

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소비자의 책무

소비자는 농업ㆍ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식량 및 농산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농업관련 주체간 협력

시장은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 농업 관련 주체들의 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협력체제 구축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시책의 기본방향

① 시장은 농업ㆍ농촌을 균형 있게 개발하고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촌개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규모가 영세한 농가 및 고령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농업인의 복지증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중점 육성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속 가능한 환경 친화적 농업의 육성 및 경관자원 보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품질관리를 위한 지원 및 신기술 개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농촌 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보전 및 전통식품 개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범위 및 방법

시장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그 소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농업인 소득보전 등

시장은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쌀 생산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사업
2.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시책으로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 대한 생산 확대 및 기술개발 등의 지원사업
3. 쾌적한 농촌경관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 축산기반조성 등의 지원사업
4.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사업의 지원
5.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장려금 지원사업
6. 그 밖에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

시장은 농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ㆍ고품질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촉진 지원사업
2. 수출경쟁력이 있는 곡류, 채소, 과수, 약초, 산채 등의 우량종자 및 육묘 공급지원사업
3. 농산물의 유통, 수출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촉 지원사업
4. 농식품의 가공 육성 및 성장 가능한 브랜드 개발 지원사업
5. 농업ㆍ농촌 인력육성 및 창업 지원사업
6. 농업인들의 국제적인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한 해외연수 및 전문기관 위탁 교육사업
7.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8. 농산물의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ㆍ 개발 및 보급 지원사업
9. 농업용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절감 기자재 지원사업
10. 농산물의 유통 및 물류개선 지원사업
11. 농기계임대사업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12. 지역별 특색있는 지역전략 특화품목 육성 지원사업
13. 축산업의 구조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위생 등 축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업
14. 지역에서 생산된 다양한 로컬푸드 농특산물을 생산 및 제조를 촉진하는 지원사업
15. 국가의 지원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및 수리계 운영비 지원사업
16.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사업
17. 그 밖에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재해를 입은 농업인, 농작물, 농업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2.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
3.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4.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또는 천재지변 등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수출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시장은 안성시 농산물이 해외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유통활성화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 수출물류센터 설치ㆍ운영 지원사업
2. 각종 유통관련 물류장비 및 기자재 지원사업
3. 수출농산물 생산을 위한 재배시설, 기자재 등 생산기반조성 지원사업
4. 수출시장 맞춤형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지원사업
5. 홍보용 제품 구입 및 박람회 참가 등 현지 홍보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출농산물의 유통활성화와 관련된 사항

제14조

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① 시장은 농촌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ㆍ지원 사업
2. 농촌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3.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 및 영ㆍ유아 보육사업
4. 농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 지원사업
5. 도시와 농촌의 교류확대 및 농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농촌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사업
7. 농촌 향토문화축제 활성화 사업
8.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복지 확충사업
9. 농촌지역의 보건ㆍ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0. 안전한 농작업 환경조성 및 농업인 복지증대 사업
11.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12. 그 밖에 지역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 농업을 적극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지원신청

① 농업인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안성시(이하“시”라 한다) 단위 농업인단체 등 사업의 성격상 시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관할구역 내 농업인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지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해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지원사업 결정

농업인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안성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해당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원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

제17조

지원금 교부

① 시장은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에게 직접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이 해당 농업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지원결정을 통지받은 지원대상자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교부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 또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농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위반 되었을 경우 관계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안성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국ㆍ도비 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시 지원에 관한 사항
5. 생활환경 정비구역 지정 및 농어촌정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다른 조례에서 심의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신설 2022.07.01.>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2.07.01.>

제20조

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2.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1명 이내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 등에서 조교수, 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5년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3명 이내
4. 지역 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 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13명 이내
5. 그 밖에 시장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1조

위원의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의회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의회 품위를 손상시킨 때
2.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그 밖에 심의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22조

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

분과위원회

①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안건은 전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26조

수당 등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2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