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따라 안성시 문화예술진흥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따라 안성시 문화예술진흥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안성지회”(이하 “예총”이라 한다)란 안성시(이하“시”라 한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인준한 단체를 말한다.
2. “문화예술 법인ㆍ단체”(이하 “법인ㆍ단체”라 한다)란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보조금”이란 시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발굴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보조대상 사무 또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사업
2. 지역문화예술 행사의 개최
3. 지역문화예술의 발굴 및 보존사업
4. 지역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사업
5.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
6.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예총과 법인ㆍ단체 등이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예총과 법인ㆍ단체 등은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 또는 추경예산 편성 2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07.09.>
보조금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는「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23조(실적보고)와 제24조(정산검사)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