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에너지법」등에 따라 안성시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ㆍ관리하고 신ㆍ재생에너지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에너지의 이용 효율화와 합리적 절약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에너지법」등에 따라 안성시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ㆍ관리하고 신ㆍ재생에너지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에너지의 이용 효율화와 합리적 절약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 관리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1. 「에너지법」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시는 에너지관련 시책을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환경 친화적 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 촉진
3.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 및 적극 활용
4.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 활성화
5. 합리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 실천을 위한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협력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에너지관련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
2. 시민 및 시 소재 산업체ㆍ시민단체ㆍ학계ㆍ연구기관 등과 최대한 사전협의
3. 신ㆍ재생에너지 발굴과 보급 지원
4. 교육ㆍ홍보 등을 통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 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시민의 이해와 협력 요청
② 사업자는 시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그 소비로 인한 환경 피해의 최소화
2.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및 처리의 모든 과정을 저소비ㆍ고효율형 에너지절약 시설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로 전환
3. 시의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 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 사용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
③ 시민은 시에서 보유한 에너지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에너지의 합리적ㆍ효율적 사용과 그 절약을 위하여 효율이 높은 제품의 우선 구매ㆍ사용
2. 시에서 시행하는 에너지의 이용 합리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
3. 시의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참여
시장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시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이나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민단체: 제안ㆍ실천 등의 공익적 활동 수행.
2. 학교: 학생들이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3. 언론기관: 시민의 의식 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 등 홍보
① 시장은 「에너지법」 제7조에 따른 경기도의 에너지계획에 따라 안성시 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에너지계획에는 제1항의 지역계획에서 정한 사항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③ 시장은 에너지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전문연구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에너지계획을 제1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에너지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마다 안성시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실시계획에는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의 연간 에너지절약 추진 계획
2. 홍보 및 교육
3. 온실가스 배출저감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에너지계획 및 실시계획의 주요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기록한 안성시 에너지백서(이하 “에너지백서”라 한다)를 발간할 수 있다.
② 에너지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 동향과 전망
2. 에너지의 이용 합리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시책 추진현황
3.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현황
4. 에너지관련 예산집행 현황 및 에너지 수급에 관한 통계현황
5. 그 밖에 시장이 에너지 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신ㆍ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소비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공공기관별 도입목표의 설정ㆍ관리
2. 해당 시설에 대한 유지ㆍ보수 등 안전관리
3.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의 사용
4. 에너지 절약 제품의 구입 및 사용
5.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시설의 시범 설치
6. 업무용 관용차량의 경차 구입 및 부제 실시
7. 출ㆍ퇴근 통근버스 및 대중교통 이용 방안 강구
8. 적정 실내온도 준수(난방 평균 18도 이하, 냉방 평균 28도 이상을 말한다)
② 시장은 에너지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공사를 계획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절약 제품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직접 시행하는 공공부문의 건축ㆍ도로ㆍ교통 등 대규모 시설물을 수반하는 경우 이를 제1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
④ 시장은 대규모 단지 및 생태공원 개발 등 부대시설을 건설할 경우 환경보전과 에너지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에 관한 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 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공동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에 대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신ㆍ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조사 및 반영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설비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2. 도시개발사업
3. 산업단지 조성사업
4. 공공건축물 및 도시기반시설 설치사업
① 시장은 자동차의 연료절감과 대기가스 발생 억제를 위한 도로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에너지의 이용 합리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과 교통량 감축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에 대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시설의 개선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대하는 등 이용시설의 확충에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천연가스차량, 바이오-디젤(bio-diesel)차량, 전기자동차 등 청정에너지 차량 및 충전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수송부문의 효율적 물류배분을 위하여 교통량을 줄일 수 있는 정보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대중교통망 연계체계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⑥ 시장은 연료절감, 교통량 감축 등에 도움이 되는 승용차 함께 타기[카풀(car pool)을 말한다], 대중교통 및 무동력 교통수단 이용, 자동차 부제 등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
① 에너지 다소비사업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4조 및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
2. 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생산하는 사업자
3. 법 제25조에 따라 등록된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ㆍ이용ㆍ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자
5. 자체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자원화하고자 하는 사업자
① 시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정하는 신ㆍ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설치 의무기관의 대상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시장은 에너지의 이용 합리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시민, 사업자, 에너지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조사ㆍ연구, 교육ㆍ홍보 등에 필요한 정보 및 기술개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은 신ㆍ재생에너지 설치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해야 한다.
④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이하 “임대” 라고 한다)할 수 있고, 사용 및 대부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다만,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매년마다 산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동법 제12조의5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3항에 따라 임대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할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⑦ 제2항에서 규정한 지원의 대상선정, 지원범위 및 방법과 제3항에서 규정한 공유재산 임대의 승인 및 대상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는 해당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그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제출된 정산서를 확인한 후 정산잔액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시장이 정한 기간 내 설치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때
2. 착공일부터 사업기간 이내에 설치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때
3.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설치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 그 취소 또는 해지를 요청한 때
②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사업자가 해당 시설물을 임의로 철거, 멸실하는 등의 행위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소유자 등이 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④ 제13조에 따른 사업지원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에너지의 이용 합리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사업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해마다 안성시 에너지상(이하 “에너지상”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에너지상은 에너지의 날(8월 22일을 말한다)에 수여한다.
③ 에너지상의 선정, 수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성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에너지 빈곤층 등이 질 좋은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세제ㆍ 및 재정상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지원 시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 등 에너지 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에너지 자립률 제고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에너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의 효율적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안성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에너지 관리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본시책의 개발 및 평가
2. 에너지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ㆍ시행
3. 비상시의 에너지 수급계획
4. 에너지관련 지역의 민ㆍ관 협력 및 갈등 조정
5. 예산의 효율적 사용
6. 에너지 소비시설 및 이용자에 대한 사용제한
7. 에너지백서의 발간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에너지관련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에너지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1. 전문기관이나 협회의 임직원
2. 시민단체 소속 전문가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에너지관리업무 팀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된 때
4. 그 밖에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때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해마다 두 차례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1항의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그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에너지관련 중요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위원은 미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안건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이해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제척되거나 스스로 기피해야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상정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공무원 및 에너지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의록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민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
① 에너지 이용합리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성시 에너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직접 수행할 수 있다.
1. 에너지절약 방안 마련 및 에너지 이용합리화 지원
2.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ㆍ보급사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
3. 온실가스 감축 및 미활용에너지 보급ㆍ 활용
4. 신ㆍ재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에 따른 지원 및 관리
5. 에너지 관련 국내ㆍ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6.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7. 에너지 교육ㆍ홍보지원 및 관리
8. 그 밖에 에너지 이용합리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③ 센터의 조직ㆍ인력ㆍ예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안성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에너지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1. 에너지절약 및 신ㆍ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자금 융자
2. 분산형전원 설비 설치자금 융자
3. 에너지 수요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에너지관련 사업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