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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651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22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안성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13.>
1. “청년”이란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 10. 13.>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 10. 13.>

제3조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 등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장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청년 미취업자 등 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 정보를 활용하거나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3.>

제5조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청년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교육, 채용행사 등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

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ㆍ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
2. 구인ㆍ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사업
3.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6.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청년의 구직비용 절감을 위하여 미취업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13.>
1. 면접 정장 등 무상대여
2. 구직과정에 필요한 비용(이력서용 사진촬영 등)
3. 비대면 면접 등 채용 준비과정 지원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안성시 일자리센터 등 관련 부서가 수행하거나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3. 10. 13.>

제7조

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 기관을 포함한다)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ㆍ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이나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따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3.>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게는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3.>
④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ㆍ단체 등에 대해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3.>

[제목개정 2023. 10. 13.]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