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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650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15-12-21공포 2015-12-21공포번호 11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모든 시민의 인성을 함양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이 조례에서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핵심 가치ㆍ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禮), 효(孝), 정직,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3. "핵심 역량"이란 핵심 가치ㆍ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ㆍ소통하는 의사소통 능력이나 갈등해결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및 대상

①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인성교육은 시민을 적용대상으로 하되, 시 및 그 산하기관, 시 소재 공공기관 등이 우선하여 소속 직원 등을 적용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4조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방향으로 인성교육을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인성 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 및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인성 핵심가치ㆍ덕목과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교육
2.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3. 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금
4. 그 밖에 인성교육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직접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전문자격증 소지자로 구성된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원 절차ㆍ정산ㆍ감독, 위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