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성시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안성시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성시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안성시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그리고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 관계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과 아동ㆍ노인ㆍ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 “양성평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다.
3.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
4.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혼인, 가족, 사회, 지역사회 안에서의 지위 등을 이유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성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성별을 이유로 신체적ㆍ정서적 고통을 주어 괴롭히는 말과 행동 등을 말한다.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과 그 밖에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안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양성평등정책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양성평등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4.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관련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매년 양성평등 추진정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양성평등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안성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여성의 지위향상 등 여성발전에 관한 사항
3.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제44조에 따른 양성평등상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6.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관련 주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재적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양성평등 및 여성ㆍ가족 정책,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 여성단체 및 여성관련 기관ㆍ시설 등의 대표자
3.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시민
4.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정책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특정분야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를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위원회 정수 외의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 실적이 부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적용ㆍ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편성 및 집행,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여 양성평등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을 선정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ㆍ규칙과 양성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홍보물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성별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양성평등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안성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성별영향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정책 업무와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장이 성별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장의 직무, 회의, 수당에 관한 사항은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대상 과제를 심의ㆍ조정하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보급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성인지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시 소관 사무의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합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시장은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성권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모성권ㆍ부성권의 보장 등에 관련된 비용에 대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시 재정이나 사회보험 등을 통한 사회적 부담을 높여 나가야 한다.
시장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육아지원 서비스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어린이집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6.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시장은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및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고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예방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 한 차례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평등 관점에서 이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한부모ㆍ미혼모ㆍ북한이탈주민ㆍ이주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의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ㆍ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의 성건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시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모성건강 등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양성평등한 가족생활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양성평등한 가족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공기관, 가정, 학교, 기업, 사회 등 시민대상 양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캠페인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양성평등한 문화조성과 확산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주관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여성지도자 연수회 등 여성단체 역량강화 활동
2. 다른 자치단체 여성간의 연대강화를 위한 교류활동
3. 여성인재 육성 및 발굴을 위한 교육ㆍ문화 사업
4. 폭력, 인권, 성인지 등 여성인권과 안전을 위한 교육ㆍ문화ㆍ캠페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과 관련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여성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사업별 추진계획
5.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6.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여성의 안전과 편익, 참여를 보장하도록 여성친화적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로, 교통, 공원,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기반시설
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평등 정책 협력기반 구축
2. 여성의 사회ㆍ경제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
① 시장은 지역사회의 성 주류화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제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안성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③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 관련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 보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된 사항
④ 시장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가 지역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으로 이루어진 안성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마을, 아파트 단지 등 생활 불편사항 개선 건의를 위한 모니터링
2.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다양한 의견 제안
3. 마을 단위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사업 추진 및 홍보
③ 시장은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부단히 노력하고 타고난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양성평등 사회 구현에 공헌한 사람을 매년 선발하여 안성시 양성평등상(이하 “양성평등상”이라 한다)을 시상한다.
① 양성평등상 수상대상자는 추천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시민으로 한다.
② 수상대상자는 3명 이내로 선발하여 시상하되, 수상자로서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는다.
③ 이미 양성평등상을 받은 사람은 수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① 수상후보자는 읍ㆍ면ㆍ동장 및 각급 기관ㆍ단체장이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읍ㆍ면ㆍ동장 및 각급 기관ㆍ단체장이 추천한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현지 확인ㆍ조사할 수 있다.
① 수상자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한다.
② 양성평등상은 매년 양성평등주간에 시상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그 시상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ㆍ위탁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