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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해양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646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19-09-30공포 2019-09-30공포번호 15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양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있어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 중 보령시 해역을 말한다.
2. ''해양단체''라 함은 ''해양''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보령시장은 해양단체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해양 및 항구 정화활동
2. 항구 내 장비 지원
3. 해양발전 세미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9.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