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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3640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4-05-07공포 2024-05-07공포번호 27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청양군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고 군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청양군지회와 그 회원 단체(읍ㆍ면 분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지방보조금의 지원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이념 확산 및 확고한 국가관 정립을 위한 사업
2.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는 교육사업
3. 올바른 통일관 확립 및 통일기반 확충 사업
4. 북한이탈주민 및 소외계층 등 군민들의 통일의지를 높이는 위안 행사
5. 한국자유총연맹 회원 상호간 또는 지역의 화합을 조성하는 사업
6.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각종 공익활동 사업
7.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의 활성화와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

지방보조금 신청 및 정산

지방보조금 지원 절차, 관리, 정산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른다.<개정 2024. 5. 7.>

제5조

포상

군수는 군정 발전과 자유민주주의 역량강화 및 공익에 기여한 유공 조직 및 회원에 대해「청양군 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