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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노인 예우 및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3639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3-02-28공포 2023-02-28공포번호 19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노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참여 촉진, 경로효친 사상 앙양 등을 통해 노인의 권익 신장과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노인을 위한 정책은 사회ㆍ경제ㆍ건강ㆍ여가에 이르기까지 기본욕구를 충족하며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4대 이상 가정”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하 “직계존속”이라 한다)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4대 이상이 실제 거주하면서 같은 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 중 직계존속 70세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3. “효도수당”이란 4대 이상 가정에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4조

시의 책무

보령시(이하“시”라 한다)는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노인복지사업 지원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 및 건강증진,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취약계층 노인 가사 서비스
2. 노인 돌봄 서비스
3.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사업
4. 노인생활(재가) 및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5.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6. 어르신 자서전 제작
7. 노인 건강 복지 사업
8. 어버이날 행사
9. 노인 취미 및 여가프로그램
10. 노인 생활체육 활동
11. 노인생활시설 등급외자 지원
12.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
13. 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사업)
14. 모범노인 선진지 견학

제6조

대한노인회 보령시지회 지원

시장은 대한노인회 보령시지회(이하“지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ㆍ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회 지원사업

시장은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위하여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2.28.> 1. 노인의 날, 노인주간 등 노인행사
2. 노인 자원봉사활동
3. 노인교실(대학) 및 경로당 관리
4. 노인 취업지원센터 활동비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생활체육 촉진(지회장기 체육행사 등)
6. 노인지도자 양성
7. 지회 운영 및 읍면동 분회 관리에 관한 사항
8. 대한노인회 중앙회 및 도 연합회 등이 주관하는 각종대회 출전 지원

제7조의2

활동비 지원

시장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ㆍ분회장 및 노인회장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2.28.>

제8조

포상

시장은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보령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효도수당지급대상자

효도수당 지급대상자는 효도수당 신청일 현재 4대 이상 가정으로 실질적으로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부양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0조

효도수당 지급 원칙

① 지급기준일은 효도대상자가 70세가 되는 날로 하고, 지급기준일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② 지급시기 이후의 신청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고,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③ 제13조에 따른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

제11조

효도수당 지급액

효도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70세 이상 직계존속 1명당 월 5만원 이내로 한다.

제12조

효도수당 지급신청 및 방법

①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매월 20일까지 효도수당 지급대상자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도수당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매월 말일까지 지급대상자 명의의 금융계좌에 효도수당을 지급한다.

제13조

효도수당 지급중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직계존속의 사망, 가족 구성원의 주소변경 등으로 지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② 시장은 지급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수당의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4조

장수축하물품 지급

100세가 된 노인에게는 1회에 한하여 20만원 상당의 장수 선물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삭제

삭제 <202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