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활동지원 및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활동지원 및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다.
시장은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개발ㆍ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성ㆍ학교폭력 및 유해환경 예방 활동
2. 청소년의 달 및 청소년 가요제
3. 청소년 동아리 및 자원봉사 활동
4. 청소년공부방
5. 청소년 수련활동
6. 청소년 문화체험 및 국내외 교류
7. 청소년 진로탐색 및 탐방활동
8. 위기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9. 어려운 청소년 단체활동
① 시장은 제4조에서 정한 청소년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 추진 할 수 있다.
시장은 사업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 단체, 법인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예산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