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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자치법규 2163632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17-05-15공포 2017-05-15공포번호 16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민의 건강증진과 행복한 삶 영위를 위하여 아산시의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ㆍ사회적ㆍ정 신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참여 주체들이 상호협력하며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 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

건강도시 계획수립 등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시 관련부서와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생활터(물리적, 사회적 생활의 터로 교육기관, 사업장, 시장, 의료기관,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지적인 환경을 말한다) 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6.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7. 건강도시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참여 등

① 모든 시민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강도시와 관련한 주요 시책의 결정ㆍ집행 등 추진과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들의 참여를 위하여 시민참여단을 모집할 수 있다. ④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활동할 수 있다. 1.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과제 발굴 및 사업 홍보 2. 주거 환경 및 도로, 공원 등 생활 불편사항 건의 3. 쾌적하고 활동적인 생활환경 조성 캠페인 4.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사업 참여 (신설 2017.05.15)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모집된 시민참여단이 효율적으로 건강도시 캠페인 및 홍보활동 등 건강도시사업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신설 2017.05.15)

제5조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등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05.15)
1. 아산 건강도시 축제
2. 건강도시 공모전
3. 건강도시 조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건강도시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협의회

「아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른 아산시 건강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건강도시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 시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 간 협력 사항
4. 그 밖에 건강도시 시책추진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제8조

표창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에 공헌이 많은 시민,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 조성을 위하여 건강도시 역량을 강화 할 수 있는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건강도시사업 관련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 배부 할 수 있다.(신설 2017.05.15)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7.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