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촌진흥법」에 따라 지역농업의 경쟁력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6.>
이 조례는「농촌진흥법」에 따라 지역농업의 경쟁력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8.08.15.>
1.“농촌지도 사업”이란 농업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 사업을 말한다.
2.“농업과학기술보급 사업”(이하“기술보급 사업”이라 한다)이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3.“교육훈련 사업”이란 농촌지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4.“농업과학기술연구개발 사업”(이하“연구개발 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연구ㆍ개발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을 말한다.
5.“국제협력 사업”이란 농업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국제적으로 교류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국제연구기관 및 외국 등과 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
6. “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7.“농업인 학습단체”란 농촌지도기관에서 농업인들의 학습ㆍ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육성하는 단체(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본부, 4-H연합회, 품목별 연구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8.“소비자”란 농산물ㆍ농산가공품 또는 농촌생활 자원분야 등을 소비 또는 여가생활을 위하여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농업, 농촌, 농업인과 관련한 연구개발 성과 및 농가에 대한 합리적인 경영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추진해야 할 기술보급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08.15.>
1. 농업기술 연구개발 및 성과와 농작물 영농 기술보급 사업
2. 농작물병해충의 예찰, 방제지원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지도 사업
3. 가축질병 예방과 가축사양관리 기술 지도사업
4. 농업경영체의 경영 진단 및 지원
5. 농촌자원의 소득화 지원 사업
6. 농업후계인력과 농업인 조직의 육성사업
7. 그 밖에 기술보급을 위하여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기술보급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③ 군수는 기술보급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기술보급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농촌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농업학습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① 농업인의 농업지식과 기술능력 등의 향상 및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할 교육훈련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 농촌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
2. 젊은 영농 후계세대(영농 4-H, 2040세대)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3. 귀농인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
4. 소비자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
5. 농촌지도사업의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② 군수는 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담당 공무원의 전문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교과내용 및 교육방법이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에 적합하도록 연구ㆍ개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농업인 등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농업인대학 및 전문농업인 육성과정”등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16.>
④ 군수는 교육훈련 및 행사참가 등 필요한 경비를 실비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18.08.15.>
⑤ 군수는 효율적인 교육훈련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전문기관이나 관련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11.16.>
① 지역특성에 맞는 농업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추진해야 할 연구개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16.>
1. 식량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조사ㆍ연구
2. 품종개발 및 농업유전자원의 수집ㆍ보존ㆍ활용과 이에 관련된 조사ㆍ연구
3. 농축산물ㆍ농식품의 생산성 향상, 안전성, 수확 후 관리, 가공ㆍ 이용, 부가가치 제고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지속 가능한 농업의 유지ㆍ보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5. 농업ㆍ농촌 생활환경 및 문화의 보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6. 농업생물자원의 활용을 위한 첨단기술 연구개발
7. 그 밖에 지역특성에 맞는 농업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연구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농촌진흥기관, 연구기관, 대학교수, 관계전문가 및 농업인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③ 매년도 연구개발성과 중 농업인 등에게 기술보급과 지원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보급 사업에 반영하거나 지원시책 등을 건의 할 수 있다. <개정 2020.11.16.>
① 군수는 농업과학기술을 향상시키고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기구나 국제연구기관 등과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업ㆍ농촌의 발전과 농업과학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농촌지도공무원과 농업인들에 대하여 국외연수를 지원할 수 있다.
농촌진흥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농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청양군 농업 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08.15., 2020.11.16.>
1. 농촌진흥사업과 관련한 국고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2. 농촌지도 연구개발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농촌지도를 위한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
4. 귀농인ㆍ귀촌인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촌지도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양고등학교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12.15., 2020.11.16., 2023. 12. 27., 2026. 8. 14.> 1. 당연직 위원: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2. 위촉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청양고등학교장 1명 나. 충청남도농업기술원 구기자연구소장 1명 다. NH농협 청양군지부장,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장, 청양축산업협동조합장, 청양군산림조합장 각 1명 라. 농업단체를 대표하는 한국농촌지도자청양군연합회장, 한국생활개선청양군연합회장, 한국농업경영인청양군연합회장, 청양군4-H본부회장, 청양군4-H연합회장, 품목농업인연구협의회장 각 1명 마. 지역 신문기자, 독농가 등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부위원장과 제3항제2호라목의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1.16.> ⑤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08.15.]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또한, 심의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과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심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으며, 심의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갖춰 두어야 한다. [본조 신설 2018.08.15.]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심의회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함에 있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이와 관련된 위원은 심의회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으며 이해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로 제척된다. [본조 신설 2018.08.15.]
농촌지도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08.15.>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